얼마 전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정부에서 공포하고 난 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4월쯤이면 민식이법이 시행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기사들에서 오보를 해서인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개정법률안까지 가져와서 보여주며 잘 설명해주십니다.
바쁘신 분은 7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와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뉴스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30킬로 이하로 달리면 된다,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그렇다 등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다치게만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 징역3년으로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 90대 운전자 10의 사고라도 징역 3년이라는거죠.
사망사고가 아니라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입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앞으로 민식이법에 의해
-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조건)
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식이법의 개정안 원문 입니다.
이제 곧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 가는 내비게이션도 나오겠네요.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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