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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민식이법 내용 간단 정리!

by ITeaStory 2019. 12. 13.

얼마 전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정부에서 공포하고 난 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4월쯤이면 민식이법이 시행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기사들에서 오보를 해서인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개정법률안까지 가져와서 보여주며 잘 설명해주십니다.
바쁘신 분은 7분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와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뉴스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30킬로 이하로 달리면 된다,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그렇다 등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다치게만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 징역3년으로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 90대 운전자 10의 사고라도 징역 3년이라는거죠.
사망사고가 아니라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입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앞으로 민식이법에 의해

  1.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사고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무조건)

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식이법의 개정안 원문 입니다.

 

특가법(민식이법) 개정안 원문 발췌본

 

이제 곧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 가는 내비게이션도 나오겠네요.

모두 안전 운전합시다!